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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월별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정보 제공
일정 비고
11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11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0월분
11 1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0월분
11 14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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