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재조사'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다른 재결을 받은 것이므로 그 '재조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