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29호서식)으로서 아래「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의,
①'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이의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⑦'이의신청결정 통지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