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과세관청이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후에 영세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관련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공모를 통해 국세청장이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니, 납세자는 안내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명단에서 선정을 희망하는 국선대리인 1명을 선택한 뒤, 별도의 서식(국선대리인 선택제 이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전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은 후, 상급심 사건에서 다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전심에서 선정한 국선대리인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전심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하세요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