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044-204-2743),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