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종교인소득 과세개요 및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산하 개별종교단체는 11월 중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