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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8.28.
  • 조회수1506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8.
서울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임기 시작일(2017.11.1. 예정)로부터 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7호, 2016.12.30.)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http://www.gpec.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29번>)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9.4.(월)~2017.9.23.(토)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제출
- E-Mail : yms2222@nts.go.kr
- 우 편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8층 심사1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팀장 하치영(☎ 02-2114-2622) 및 심사1팀 윤만식(☎ 02-2114-2623)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