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공모 대상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 세무사 0명, 감정평가사 0명, 공인회계사 0명, 변호사 0명
○ 업무 :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 위원 임기 : 2017. 5. 1.~2019. 4. 30.(2년)
□ 응모 자격
○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국기령 제55의2 제1항 제3호 준용)
○ 여성위원을 우대함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17. 3. 27.(월)~2017. 3. 31.(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vat0068@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계 이수빈(☎ 02-2114-2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7.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