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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18.
  • 조회수1629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


◈ 국세청은 1. 18.(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신중하게 운영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으로 운영

○ 간편 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확충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내실화

󰊴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