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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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요약․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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