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증명서식 주요 개정사항(17.1.11 시행)
○ 「납세사실증명」을 「납부내역증명」으로 변경
- 「납세사실증명」이 「납세증명서」와 혼동되는 불편함을 개선
○ 증명에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 추후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세무관서의 경정 등으로 증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정확한 증명 사용 도움
※ 기타 상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식(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