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안내말씀
회사가 ’17.1.3.(화)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포함)를 On-line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홈택스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데 제공됨
○ 귀 사와 소속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
- (시기) ’17.1.3. ~ 3.10.(가급적1월 중순 이전에 등록)
- (방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 홈택스(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일괄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