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 적극 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18.
  • 조회수155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적극 지원
- 신고대상 73만 명, 2017년 2월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3만명)

□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함.

○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함.

○ 기 제공되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이외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

□ 한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발생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