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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일) 개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12.
  • 조회수14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일) 개통
- 간편한「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1.18.(수) 개시
-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1.20.(금) 확정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15.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부터 개시함.

○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20.에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임.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으니,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줄 것을 부탁드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