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출서류 중 추가 제출서류
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변경>
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무경력 확인을 위하여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내용 추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