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법률,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8.26.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0명이며, 위원임기는 2022.9.26.~2024.9.25.까지 2년 예정입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거나 법률, 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호, 2021.12.31.)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고)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2.8.26.(금)~2022.9.2.(금) 18:00까지이며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고, 제출방법은 이메일(leesj0825@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체납관리팀 이승준 조사관(02-2114-25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