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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19.
  • 조회수1659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입니다. 사장님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동종업종 매출, 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게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pc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 접속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바로가기-숏폼영상 홈택스로그인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작성 -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보기 모바일 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자주찾는 서비스 -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 - Youtube 접속 - 검색창(국세청 유튜브) 조회 - 국세청 클릭 지금부터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아래 대상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9.30.까지)연장하였습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7.25.까지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입니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신청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중 22년 상반기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2년 상반기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인터넷상담: 홈택스, 전화상담: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