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홍보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입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방역패스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백신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관람객(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등) 또는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받은 관람객에 한해 관람 가능합니다.
21.12.6. 월요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되며, 12.6~12.12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접종예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는 22.2.1부터 적용되며, 백신접종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측정은 필수이며,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