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입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22.2.3)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사업자는 대상이 아님을 주의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중간예납 고지세약을 22.2.28(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합니다.(21.11.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