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입니다. 신고대상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이며,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제공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입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