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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3.11.
조회수
1477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등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영위 법인입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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