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코로나19 감염병 대규모 확산 우려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반기)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신청은 비대면 방식인 중부청 콜센터(031-888-4199)또는 ARS(1544-9944)에서 전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