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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 예치물품 공매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0.15.
  • 조회수123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정주류로 영치한 아래 주류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8항 부표 제8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일시
○ 1차 - 2019년 10월 21일(월) 10:30시
- 유찰 또는 응찰자 없을 시 공매 당일 즉시 다음 회 차 진행

2. 공매 및 입찰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13층 서대문세무서 강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