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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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세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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