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원할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초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장소) 통합청사(서초세무서) 2층 대강당
○ (일시) 2018.2.21.(수) 14:00
○ (내용)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리플릿 배포
※ 아울러 참석하기 어려운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신고안내」해설 책자와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리플릿」이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 신고안내-참고자료실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서초세무서 법인납세2과 손혜정 조사관 (연락처) 02-3011-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