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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23.
  • 조회수69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설 연휴기간인
’20.1.24.부터 1.27.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경우 ’20.1.28.()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은 신고 마지막 날로 신고창구의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안내해 드린 택스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