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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 담당부서 장려세제과
  • 작성일자 2026.11.02.
  • 조회수1396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1. 2.(월) 12:00 배포 2026. 11. 2.(월) 10:00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신청한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 ?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신청 □(개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ㅇ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ㅇ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ㅇ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 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액 □(신청자격)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ㅇ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5.6.1.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부터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ㅇ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 신청은 간편하게, 상담은 편리하게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ㅇ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 신청 ㅇ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안내대상자 확인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안내대상자여부조회 □(상담안내)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평일 9시~18시)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대표번호→ARS→장려금→AI상담사, [국세상담센터]☎126→세법상담→장려금→상담사 ? 더 많은 가구에, 더 두텁게 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ㅇ’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4-3812) <총괄> 장려세제과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명숙 (044-204-2592)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및 지급액 □ 신청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지급 ≫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➍소득 요건(부부합산) ➎재산 요건 (’25.12.31.기준) (’25년 연간 총소득) (’25.6.1.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홑벌이가구 ➊배우자, ➋18세 미만 부양자녀, ➌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➊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자 *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➋ ’07.1.2. 이후 출생,➌ ’55.12.31. 이전 출생,➋,➌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 ➍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➎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톡, 토스 등),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름 ?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카카오톡> <토스> □(카카오톡/PASS)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문자메시지) ①열람하기→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스미싱 걱정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시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ARS(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➀ 기존 신청자 ➁ 신규 신청자 ?상담센터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1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대상 여부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이번에 처음으로 ’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왜 5월에는 안내받지 못했나요? ○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10일) 이후에 제출하면, 5월 정기분 신청 안내 시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올해부터는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4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개정 취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 ○(적용 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확대(안)| (만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400~900 (현행과 같음) 홑벌이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700~1,400 (현행과 같음) 맞벌이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800~1,700 800~1,800 *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700만원 → 1,8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 (사례) 혼인 전 단독가구 각 900만원 소득 시 총 330만원 수령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 | 단독‧홑벌이가구 | | 맞벌이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