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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면세 전자계산서 착오 발급 후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한 경우 정정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026.10.19
공급자는 당초 동일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였으며, 2건 모두 법정 발급기한 내에 별도로 발급하였습니다.이후 법정 발급기한이 경과한 2026년 10월 14일, 공급자는 당초 중복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면세 전자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하였습니다. 당초 면세 전자계산서의 발급 유형 착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수정 사유가 적용된 상황입니다.<질문>1. 공급자는 동일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후, 기존의 면세 전자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한 상태입니다.이미 발급된 수정계산서를 어떤 사유로 정정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2. 공급받는 자는 정상 과세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내 수취하였으나, 별도로 발급된 면세 수정계산서의 발급일 및 작성일자와 관련하여 지연수취 가산세 또는 그 밖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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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간 추가 또는 양도 후 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026.10.19
1. 사실관계스터디카페 2026년 신규 창업하여 운영 중이며, 공간 부족으로 공간 추가 또는 양도 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 질의내용1) 기존 사업자등록에 다른 동 사업장 주소 추가현재 운영 중인 스터디카페의 공간이 부족하여 같은 건물 내 다른 동에 위치한 호수를 추가로 임차할 예정입니다.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추가한 호수를 사업장 주소에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지, 그리고 기존 사업장의 소득과 추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두에 대해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기존 사업장 양도 후 다른 동으로 이전기존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스터디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이전한 사업장이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기존 사업장의 감면 적용 여부와 이전한 사업장의 감면 적용 여부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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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폐업시부가가치세
2026.10.16
폐업시부가가치세납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현재 상황1. 2005.10.5 복합쇼핑몰 매장을 분양받기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2000만원을 납부함2. 2005.10.7 임대사업자등록을 함3. 2005.11.25 부가가치세 140만원 환급받음4. 2006년 3월 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5. 2006.년 5월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건물신축이 중단됨 이후 몇년이 지나서 쇼핑몰은 경매로 다른 건설사에서 인수하여 건물을 완준공함 2026년 10월 현재 쇼핑몰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1. 쇼핑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2005년부터 2006년초까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폐업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간주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