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 창업자금 증여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지?
복잡한 세금 신고 어렵다고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홈택스 1분 간편 신고, 창업자금 증여.
먼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 예금, 채권 등의 재산이어야 하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하는 요건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1분 만에 창업자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증여세 맞춤신고 찾기 및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 과세특례 신고』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증여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자)의 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눌러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증여자가 부모(관계: 자녀)인 경우 관계가 자동 입력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하기』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용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명세의 증여재산가액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여재산의 구분의 “증여재산-창업자금”을 선택하신 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국외재산 여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금액을 입력한 후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여재산명세 목록을 확인하신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내용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예』을 눌러주세요.
납부할 세액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증빙서류 제출에서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주세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