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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1.04.09.
  • 조회수231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 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인세법 §24조 제2항 · 제3항, 소득세법 §34조 제2항 ·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및 §88의 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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