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전자제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자료에 활용, 기부금영수증 실시간 조회 등이 있고,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방문하여 연말정산 증빙을 수취할 필요없음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수동작성・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사례 >
예시1) ’21.4월 10건 발급 → 10건 전체삭제 → ’21.7.1. 10건 재발급 : 제출의무 면제
예시2) ’21.4월 10건 발급, ’21.7.1. 15건 재발급 : ’21.7.1. 15건만 제출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