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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일자를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1.04.09.
  • 조회수24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현금주의)를 기부일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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