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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 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예) 기부일(1. 31.), 지정·고시일(6. 30.) → 6. 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 3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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