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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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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나 자체프로그램에서 일괄・개별발급할 수 있고, 미발급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발급요청 가능합니다.
< 발급방식(3가지) 병행 >
①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일괄(엑셀 업로드)・개별발급
*기부금단체가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
② 자체 프로그램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
③ 기부자 신청내용을 기부단체가 승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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