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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발급 화면에서 기부유형(법정, 지정) 정정 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1.04.09.
  • 조회수124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선택하면 법정, 지정기부금 등 유형이 자동설정되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하면 됩니다.

예) 학교에 장학금 기부(법정),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법인 기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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