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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편의를 위하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선택하면 법정, 지정기부금 등 유형이 자동설정되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하면 됩니다.
예) 학교에 장학금 기부(법정),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법인 기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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