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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1.04.09.
  • 조회수215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 외에도 사업자가 소득(법인)세 신고에도 활용 가능하며,

기부자별 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도 없습니다.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비교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비교 - 구분,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포함

구분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필요(연말정산간소화 메뉴)

필요(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

기부자 범위

(신고활용)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연말정산)

모든 기부금(사업자 포함)

(연말정산 + 소득세 신고 등)

이용시기

일정기간(자료제출 1.1∼1.7.)

수시 제출

법정서식 제출의무

있음

없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분이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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