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 외에도 사업자가 소득(법인)세 신고에도 활용 가능하며,
기부자별 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도 없습니다.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비교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비교 - 구분,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포함 | 구분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 |
| 발급권한 신청 | 필요(연말정산간소화 메뉴) | 필요(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
| 연말정산 반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 |
| 기부자 범위 (신고활용)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연말정산) | 모든 기부금(사업자 포함) (연말정산 + 소득세 신고 등) |
| 이용시기 | 일정기간(자료제출 1.1∼1.7.) | 수시 제출 |
| 법정서식 제출의무 | 있음 |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분이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