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초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