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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변동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56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하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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