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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액도 1년에 4천8백만원이 안 되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없는데 매입처로부터 굳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필요가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80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공제받아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으므로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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