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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공제받아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으므로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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