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