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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8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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