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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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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예식장은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또는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및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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