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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36436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날부터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발급일, 승인번호, 금액을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입력하여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과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통해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손택스 앱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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