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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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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거부증빙(녹취록, 문자내역, 이체내역 등)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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