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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6.06.29.
  • 조회수116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거부증빙(녹취록, 문자내역, 이체내역 등)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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