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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유의 사항
    •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금액(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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