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동업기업이란?

  •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입니다.
    •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제외), 상법상 합자·익명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법무, 회계법인 등) 등이 해당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상이 법인세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소득세인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