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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법인세 기준
2. 중간결산 기준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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