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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1. 직전 법인세 기준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분의 6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2. 중간결산 기준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6분의12 * 세율 * 12분의6]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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