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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9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 결산서에 비용 계상
  • 한도액 계산 등 조정
    • 소득금액의 50%~100%내에서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산출세액 ①
    • 과세표준 × 세율(10%, 20%, 22%, 25%)
  • 세액공제 ②
    • 세액감면은 배제되나 세액공제는 가능
  • 이 자 상 당 액 추가납부세액③
    • 준비금의 미사용, 준비금을 5년내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하여 추가납부
  • 납부할세액(①-②+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법§29②).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법법§39①1호의 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처리

’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13①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법령§39①(1)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104의7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법인세법§29①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각 목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률 제13555호 부칙§4 단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전액(100%) 손금산입

  • 소득세법§16①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함)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 법인령§3①5호나목에 따른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17①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 따라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25.12.31.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령§70⑤)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50% 손금산입

  • 상기 외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등
    (−)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로 적용하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법법§24②1호에 따른 기부금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76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1. 1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법인령§31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2. 2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3. 3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 ’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 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ⅱ)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ⅲ)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4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법규칙§76④)
    5. 5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6. 6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7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1. 1해산한 때(법인세법§29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2. 2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이자상당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상기 “준비금 환입”의 ④)
    •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율

    → 제1호: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신고시 제출할 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갑),(을)]

  • 이자상당액 납부시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을)]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부표6]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Tel.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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