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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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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20% ·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
수혜법인 |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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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중견20%)] × [주식보유비율-10%(중견 5%)] |
예시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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