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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별의 구분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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