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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의 이연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X 퇴직소득금액 분의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X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분의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
    • 통보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5%)

퇴직소득세 환급(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퇴직신청 : 근로자가 기업에게
  2. 2. 퇴직급여지급, 원천징수 : 기업이 근로자에게
  3. 3. 퇴직금 입금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근로자가 연금계좌취급자(IRP 계좌)에게
  4. 4.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 연금계좌취급자(IRP 계좌)에서 기업에게
  5. 5. 환급신청 : 기업이 세무서에게
  6. 6. 환급 : 세무서가 기업에게
  7. 7. 환급금 입금 : 기업이 연금계좌취급자(IRP 계좌)에게

이연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기납부세액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0.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의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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